리서치/예규질의회신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의 회계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60 (2005. 3.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60
회신일
2005. 3.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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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법인의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은 판매활동과 관련된 비용으로 발생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시 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 「건설형공사계약」에 따라 선급공사원가로 계상한 뒤 공사 착수 시 공사원가로 대체한 경우에는 그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처리를 세무상 인정한다. ‍​​‌​‌​​​‌‌​‌​​종전 재정경제부 질의회신(법인46012-149)의 이연수주비 관련 예외가 사실상 폐지되었으나, 건설업회계처리준칙을 대체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를 존중하는 취지에서 공사원가 계상을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이다. ‍​​‌‌‌​‌‌​‌‌​‌‍​‌‌​‌‌‌​‌‌​​​견본주택 짓는 비용의 회계처리를 판매비로만 강제하지 않고 기업의 회계 선택을 존중한 해석이다.

【요지】

건설업 법인의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은 판매활동과 관련된 비용이나, 공사원가로 계상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을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 󰡒건설형공사계약󰡓에 의하여 선급공사원가로 계상하고 공사를 착수한 때에 공사원가로 대체하는 경우의 세무상 처리방법을 질의함

〈갑설〉 세무상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은 판매활동과 관련된 비용으로 발생된 사업 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이유) 모델하우스는 예비수요자들의 구매의욕 촉진 및 구매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고자 설치하는 것으로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은 아파트 분양을 촉진하는 판매활동과 관련된 비용이므로 발생된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며

- 이연수주비 해당부분이 사실상 폐지되었으므로 기존 재경부 질의회신(법인 46012-149, 2003.9.19.)에 따라 판매비로만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을설〉 세무상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은 판매활동과 관련된 비용이나 기업회계기 준서 제12호에 의거 공사원가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것임

(이유) 모델하우스는 예비수요자들의 구매의욕 촉진 및 구매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고자 설치하는 것으로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은 아파트 분양을 촉진하는 판매활 동과 관련된 비용이므로 발생된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 나

- 기존 재경부 질의회신(법인46012-149, 2003.9.19.)의 이연수주비 해당부분은 기업회계를 존중하기 위하여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건설업회계처리준칙이 기업 회계기준서 제12호로 대체되었으므로 대체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 경우 는 기업회계처리기준의 처리방법을 세무상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병설〉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은 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의 규정에 따라 공사 원가로 처리하는 것임

(이유)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은 아파트 건설공사와 관련된 원가로서 2003.2.21. 제정한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에서도 동 비용을 공사계약전 지출로 보아 발 생시 선급공사원가로 계상하고 당해 공사를 착수한 후 공사원가로 대체하도록 규 정하고 있으므로(문단 2324 및 실무지침 A27) 세무상으로도 공사원가로 보아 기 업회계기준과 일치시키는 것이 타당함

- 한편 갑설에 의하는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될 때(공사가 완료되었으나 미분양된 경우에는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 매년 세무조정이 수반되어 납세자 불편이 초 래되며, 을설에 의하는 경우에는 기업의 선택에 의하여 소득조절이 용이하게 되므로 공사원가로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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