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자산의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4 (2004. 2.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4
- 회신일
- 2004. 2. 6.
- 소관
- 국세청
매입 당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비품을 법인에 매각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한 인도·양도를 말하므로(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무관하게 공급에 해당해 과세되는 것이다. 또한 기계제작업 일반과세자가 사업장용 토지·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법인에 양도하는 것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양도(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로 보지 않는다. 이는 토지·건물을 제외한 양도를 사업양도로 보던 종전 해석을 재정경제원이 변경(재소비46015-51)해 1997. 2. 12 이후 거래분부터 과세로 전환한 데 따른 것이다.
【요지】
매입시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기계제작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법인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에서 규정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당초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비품을 법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1999. 12. 31 제목개정)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개정)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1999. 12. 31 개정)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재소비46015-51, 1997.02.12
종전에는 사업장용 토지․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로 해석하였으나, 재정경제원의 본 해석으로 1997. 2. 12 이후 거래분부터는 사업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변경 시행함
○ 부가46015-1146, 1994.06.07
매입시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 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법인세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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