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상법에 의해 분할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삼46015-10303 (2001. 9.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303
- 회신일
- 2001. 9. 24.
- 소관
- 국세청
택시운수업 법인이 상법 제530조의2에 의한 분할로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사업양도란 사업장별(상법상 분할·분할합병은 동일 사업장 내 사업부문별 양도 포함)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며,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요건을 갖춘 분할도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미수금·미지급금 및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토지·건물 등을 제외하고 승계해도 포괄승계로 보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요지】
사업을 양도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택시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상법 제530조 의 2 제1항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 ⑤ 생략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⑦ 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① 생략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④ 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8조 의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의 범위】
영 제17조 제2항 제3호에서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자산
2.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호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
나. 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6-17-5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의 범위】
영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 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의 일반적인 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미수채권ㆍ미지급채무를 말하는 것이며,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의 포함여부는 사업양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부가46015-374, 2001.02.23
귀 질의 1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의 사업을 양도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하는 것으로 미수금ㆍ미지급금에 관한 것과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8조 의 3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은 사업양도시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 것임.
(이하생략)
○ 부가46015-4008, 2000.12.1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구체적인 거래형태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관련 문서
사업양도 해당 여부
자산·부채·종업원 미승계 부동산 양도는 사업양도 아니어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
포괄적인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B사업부 물적분할 후 환경개선비용을 분할법인이 부담해도 포괄승계면 사업양도
퇴직급여충당금과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의 승계가 가능한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독립 사업부문 포괄양도 시 승계 퇴충 관련 세무조정사항은 영§85②에 따라 승계
건물부분만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모든 권리·의무 포괄승계 없이 건물부분만 양도 시 사업양도(재화공급 제외)에 해당 안 됨
과세거래 및 사업양도 해당 여부
임대용 부동산 증여는 부가세 과세, 사업 포괄증여는 재화공급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