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양도자산의 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58 (2004. 10.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58
회신일
2004. 10.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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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부터 해당 재개발·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소득세법 제94조가 정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종류를 판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으로,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재건축 입주권 양도세를 따질 때 이 기간에 처분하면 부동산이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구분된다. ‍‌‌‌​‌‌​‌​‌‌‌​해석의 전제인 도시재개발법·주택건설촉진법은 당시 법령이다.

【요지】

자산의 종류를 판정함에 있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임

【전문】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종류를 판정함에 있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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