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대행 계약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03 (2005. 4.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03
- 회신일
- 2005. 4. 14.
- 소관
- 국세청
수리대행계약을 체결해 대행업자가 컴퓨터를 수리하더라도, 세금계산서는 대행업자가 아닌 용역을 공급하는 당해 사업자가 교부해야 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6조는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므로, AS 수리를 대행업체에 맡겼더라도 실제 공급 주체인 사업자에게 교부의무가 있다. 유사사례로 운송주선업자가 상법 제116조에 따라 자기 책임하에 타인의 화물을 직접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한 경우, 화주에게는 운임 전액에 대해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다른 운송업자로부터도 자기 명의로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는다.
【요지】
수리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대행업자에게 컴퓨터를 수리하게 하는 경우에도 대행업자가 아닌 당해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컴퓨터A/S전문회사가 수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서비스대행사업자와 서비스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수리용역을 제공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22601-849,1986.05.06
운송주선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는 원칙적으로 별첨 부가가치세를 기본통칙 5-2-16…16과 같이 하는 것이나, 운송주선업자가 상법 제116조 의 규정에 따라 자기의 책임하에 타인의 화물을 직접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동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화주에게는 화주로부터 받은 운임전액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동 운임전액을 자기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으로 계상하며, 다른 운송업자로부터는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상법 제1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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