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는 시기 및 환급 대상자

제도46019-10198 (2001. 3.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9-10198
회신일
2001. 3.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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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세법 또는 다른 법령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국세 등을 납부한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에 근거한 것으로, 환급을 받을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실제 세금을 납부한 본인이다. ‍​​‌​‌‌‌​​‌‌‌​‍​​‌​​‌​​​‌​‌‌세금 돌려받기를 위해 납세자가 환급금 지급 계좌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계좌개설(변경)신고서에 인감증명서 1부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요지】

세무서장은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법령에 의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세 등을 납부한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전문】

국세기본법 제51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세무서장은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세 등을 납부한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계좌개설 신고시 『계좌개설(변경)신고서』에 인감증명서 1부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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