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법인46012-583 (2001. 3.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583
- 회신일
- 2001. 3. 22.
- 소관
- 국세청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외로 이전해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 따른 임시특별세액감면을 계산할 때,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 주택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 범위에서 제외된다. 같은 조 제2항은 본사 이전 법인의 감면대상 소득을 산정하면서 당해 과세연도 과세표준에서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을 차감하도록 정하는데, 이때의 양도차익은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인 양도차익을 뜻한다. 따라서 주택 짓는 회사가 특별부가세 비과세 주택을 양도해 얻은 소득은 차감할 양도차익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소득 계산에서 이를 빼지 않는다.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계산함에 있어서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 주택의 양도에 따른 소득금액은 당해연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의 제2항에서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 바 주택신축판매업자의 토지 및 건물도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등】
② 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이전법인은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999. 12. 28 신설)
1.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1999. 12. 28 신설)
2.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과세연도별로 가목의 금액에 나목 및 다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가.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을 차감한 금액 (2000. 12. 29 개정)
나.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이 법인 전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2000. 12. 29 개정)
다.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수도권생활지역안의 본사 근무인원과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합계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동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영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3. 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을 합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다만,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 (1999. 12. 28 신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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