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48 (2005. 8.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48
- 회신일
- 2005. 8. 22.
- 소관
- 국세청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김포시 양촌지방산업단지로 본사·공장을 이전·신축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의 임시특별세액감면은 적용받을 수 없다. 김포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에 해당하여 감면 요건인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수도권 밖으로 공장 옮기면 받는 감면을 기대해 과밀억제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인 김포로 옮기는 경우는 여전히 수도권 내 이전이어서 대상이 아니다. 당시 규정은 공장·본사 부지를 2005년 말까지 보유하고 2008년 말까지 신축 이전하는 경우 등을 감면 대상으로 정하고 있었다.
【요지】
김포시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성장관리권역에 해당하여‘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으로 볼 수 없어 수도권 외 지역 이전관련 감면적용 안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및 공장을 둔 법인이본사 및 공장시설 전부를 김포시에서 조성 중인 양촌지방산업단지의 산업용지를 2006년 분양 받아 2007년에 신축․이전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규정에 의한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 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2002. 12. 11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소비성서비스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단서개정)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2003. 12. 30. 개정)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05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수도권외의 지역에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2005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0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3. 12. 30. 개정)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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