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서이46012-11753 (2002. 9.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1753
- 회신일
- 2002. 9. 19.
- 소관
- 국세청
과밀억제권역 밖에 소재하던 공장을 수도권 외 지역으로 옮기더라도, 그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법인의 공장·본사 지방이전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1항은 감면 대상을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5년 이상 계속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한 법인'(2002년 12월 31일까지 이전분)으로 한정했으므로, 처음부터 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던 공장은 이 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직접 제조하지 않고 원부재료를 공급해 임가공(위탁가공)으로 생산·전량 매입하는 경우에도 결론은 동일하다.
【요지】
과밀억제권역외의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시에서 1989년부터 식품제조업을 영위하던 중 1997년 6월 중 남부지역에 신선한 제품을 공급하고자 ○○시 ○○구 ○○동에 있는 건물을 매입, 생산설비를 설치한 후 위탁가공계약을 체결하여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임
질의 1)
○○시에 소재한 당사 소유의 건물 및 생산설비를 이용, 생산된 제반제품을 당사가 전량매입하는 조건의 A업체에 임가공 계약을 체결한 동 건물을 매각하고 ○○도 ○○시로 생산시설을 전부이전하는 경우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 감면 규정의 적용이 가능한지
질의 2)
위와 같은 경우로서 당사에서 직접 제조하지 않고 A에게 당사의 제반 생산시설과 당사에서 공급하는 제반 원부재료를 이용 위탁가공하여 전량 당사에서 매입할 경우에도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 감면 규정의 적용이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등】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이전법인” 이라 한다)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감면 등을 받을 수 있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이 조에서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안에 5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생활지역(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생활지역”이라 한다)외의 지역(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02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취득하고 그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0조 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등】
② 법 제63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생활지역”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을 말한다.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
【수도권에 포함되는 서울특별시 주변지역의 범위】
법 제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주변지역”이라 함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일원의 지역을 말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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