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폐지시 잔존하는 재화에 대한 과세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96 (2005. 10.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96
- 회신일
- 2005. 10. 6.
- 소관
- 국세청
사업 폐지 시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그 행위·거래의 귀속이 명의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으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폐업 시 잔존재화의 자기공급 과세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납세의무자 판정은 제2조 및 기본통칙 2-0-2에 근거한다. 따라서 강압으로 명의만 빌려준 경우 명의 빌려준 사업체 폐업 시 부가세 환급액 반환 책임은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아니라 실제로 사업을 영위한 자에게 귀속되며, 명의대여자는 자신이 실제 대표자가 아님을 뒷받침하는 사실관계 자료의 확보가 관건이다.
【요지】
사업 폐지시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되는데 이 경우 그 행위나 거래의 귀속은 명의자가 아닌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2년 전 직장생활을 할 때 직장 사주의 강압에 못 이겨 2003년 12월 말까지 교체해 준다는 약속을 받고 2003년 9월에 사주의 개인사업체에 대표자 명의를 빌려준 사실이 있으며 2004년 10월경 직장을 그만 둘 때까지도 교체해 주지 않고 지금까지도 제 명의로 영업행위를 계속하고 하고 있음.
- 문제는 제 명의로 된 개인사업체에 납품했던 업자들이 제 자택에 가압류를 하고 소송을 제기하여 사업자를 즉시 폐업하려고 하는데 세무서에 알아보니 환급받은 부가가치세가 있어 폐업하면 몇 천만원의 환급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하여 못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견디다 못한 저는 현재 사주를 ○○지방검찰청에 고소했으며 몇 가지 알고자 질의함.
○ 질의사항
가. 제가 실제 사업자의 대표가 아니며 사업자의 대표가 따로 있는 경우 이 사업자를 폐업하면 명의를 빌려준 제가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반납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
나. 제가 폐업하러 세무서에 가서 내가 실제 대표자가 아니는 사실을 주장하고 싶은데 어떤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1
【납세의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 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2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납세의무】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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