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서이46012-10788 (2001. 12.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788
회신일
2001. 12.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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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에 이미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한 중소법인도 2000.12.29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31조 경과조치에 따라 2001.1.1에 등록한 것으로 보아, 2003년 종료 과세연도까지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당시 제8조의2는 협회등록중소기업이 사업손실 보전 목적의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면 등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 종료 과세연도까지 소득금액의 30% 범위에서 손금산입하도록 정했다. ‍​​‌‌​‌‌​​​​​​‍​​‌‌‌‌‌‌‌‌‌‌‌이 경과조치가 기존 등록기업의 등록일을 시행일인 2001.1.1로 의제하므로, 준비금을 손금으로 몇 년까지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 2001·2002·2003년 세 과세연도가 인정되는 것이다.

【요지】

2001.1.1. 당시 협회등록중소법인은 2001.1.1.에 ○○협회에 등록한 것으로 보아 2003년 종료과세연도까지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95년 협회등록 중소법인으로서 ´99~2000년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였던 바

- 2000.12.29 개정된 법률에 따라 2003년까지도 동 규정에 의한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 의 2 「주권상장중소기업 또는 협회등록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2000. 12. 29 제목개정)

① 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당해 기업의 주권을 2002년 12월 31일까지 상장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주권상장중소기업” 이라 한다) 또는 한국증권업협회에 2002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협회등록중소기업” 이라 한다)이 사업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준비금(이하 이 조에서 ″사업손실준비금″ 이라 한다)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상장일 또는 등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협회등록중소기업이 주권상장중소기업으로 되거나 주권상장중소기업이 협회등록중소기업으로 되는 때에는 협회등록중소기업 및 주권상장중소기업으로서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과세연도는 합산하여 3과세연도 이내로 한다. (2000. 12. 29 개정)

○ 2000.12.29 개정법률 제629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1조

【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법 시행당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한 중소기업은 이 법 시행일에 상장 또는 등록한 것으로 보아 제8조의 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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