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영국법인이 건설장소에서 감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으로 보는지 여부

부가46015-994 (2001. 7.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994
회신일
2001. 7.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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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법인이 우리나라 건설장소에서 8개월간 감독용역을 제공하더라도 한영 조세협약 제5조 제3항에 따라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조항은 건설·설치공사 현장 및 그와 관련된 감독용역이 협약이 정한 존속기간을 넘어야 국내사업장으로 인정하는데, 이 사안의 감독용역 제공기간 8개월은 그 기준에 이르지 않아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외국회사가 국내 건설현장에서 단기간 공사감독 용역만 수행한 경우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성립하지 않는다. ‍‌‌​‌​​​​​‌​​​국세청은 동일 취지의 기존 해석(국업46017-188, 2001.6.12)을 근거로 이같이 회신하였다.

【요지】

영국법인이 우리나라의 건설장소에서 8개월간 감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외국법인은 한영 조세협약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국업46017-188, 2001.6.12

영국법인이 우리나라의 건설장소에서 8개월간 감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외국법인은 한영 조세협약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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