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적용대상 아닌 재화를 영세율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재소비46015-380 (2000. 12.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소비46015-380
- 회신일
- 2000. 12. 26.
- 소관
- 국세청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일반과세 재화를 공급하면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면, 공급시기가 지난 뒤에는 10% 세율을 적용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이 사안은 수출품생산업자에게 임가공용역을 공급하는 임가공업자가 내국신용장이 아닌 임가공계약서를 첨부해 착오로 영세율을 적용했다가, 잘못을 알고 임가공용역 공급일자로 일반 세금계산서를 수정발행하여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신고·납부한 경우다. 국세청은 이러한 착오를 공급시기 이후의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으로 보지 않았으며, 영세율을 잘못 끊은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입자인 수출품생산업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한 경정청구도 그 전제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일반과세 재화를 공급하면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공급시기 이후에는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전문】
[ 질 의 ]
(질의요지)
임가공업자가 수출품생산업자에게 임가공용역의 공급시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내국신용장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나 임가공업자가 착오에 의하여 임가공계약서를 첨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던 중 추후 잘못된 사실을 알고 임가공업자가 일반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행한 경우 이 수정신고가 적법한 것인가를 국세청에 질의한 바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대상이 아니다라고 회신하였으나 착오의 개념을 축소하여 유권해석한 것으로 판단되어 아래 내용과 같이 재질의함
-아 래-
1. 당사는 수출용 섬유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원사를 매입하여 임가공 등의 공정은 다른 사업자는(이하 임가공업자라 한다)에게 도급을 주어 생산한 섬유제품을 수출업자에게 납품하는 수출품생산업자임.임가공업자는 관할세무서가 경정통지를 하기 전까지는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임가공업자가 착오에 의하여 잘못 발행한 영세율 매출세금계산서를 기 임가공용역의 공급일자로 일반 매출세금계산서를 수정 발행하여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납부하였음
이에 따라 임가공업자가 당초 잘못 발행한 영세율 매출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한 일반 매출세금계산서를 매입자인 당사가 수정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2. 한편, 본 질의내용의 경우 임가공업자가 당초 착오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한 후 잘못된 사실을 알고 일반 매출세금계산서를 수정발행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고 이 수정신고에 대하여 임가공업자의 관할세무서는 정당한 신고로 인용하였음
따라서 임가공업자가 제출한 수정신고서의 후발적 사유로 제출한 당사의 수정신고는 당연히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전의 국세청 유권해석 및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4. 12. 11 선고, 83누 328 판결)도 이와 같은 경우 수정신고가 적법한 것으로 회신 및 판시하여 수정세금계산서의 발행이 가능한 것으로 회신한 바 있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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