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영세율 적용대상 아닌 재화를 영세율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재소비46015-380 (2000. 12.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소비46015-380
회신일
2000. 12.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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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일반과세 재화를 공급하면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면, 공급시기가 지난 뒤에는 10% 세율을 적용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이 사안은 수출품생산업자에게 임가공용역을 공급하는 임가공업자가 내국신용장이 아닌 임가공계약서를 첨부해 착오로 영세율을 적용했다가, 잘못을 알고 임가공용역 공급일자로 일반 세금계산서를 수정발행하여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신고·납부한 경우다. ‍​​‌‌​‌‌‌‌​‌‌‌‍‌​‌‌​​​​​​​​​국세청은 이러한 착오를 공급시기 이후의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으로 보지 않았으며, 영세율을 잘못 끊은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입자인 수출품생산업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한 경정청구도 그 전제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일반과세 재화를 공급하면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공급시기 이후에는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전문】

[ 질 의 ]

(질의요지)

임가공업자가 수출품생산업자에게 임가공용역의 공급시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내국신용장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나 임가공업자가 착오에 의하여 임가공계약서를 첨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던 중 추후 잘못된 사실을 알고 임가공업자가 일반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행한 경우 이 수정신고가 적법한 것인가를 국세청에 질의한 바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대상이 아니다라고 회신하였으나 착오의 개념을 축소하여 유권해석한 것으로 판단되어 아래 내용과 같이 재질의함

-아 래-

1. 당사는 수출용 섬유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원사를 매입하여 임가공 등의 공정은 다른 사업자는(이하 󰡒임가공업자󰡓라 한다)에게 도급을 주어 생산한 섬유제품을 수출업자에게 납품하는 수출품생산업자임.임가공업자는 관할세무서가 경정통지를 하기 전까지는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임가공업자가 착오에 의하여 잘못 발행한 영세율 매출세금계산서를 기 임가공용역의 공급일자로 일반 매출세금계산서를 수정 발행하여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납부하였음

이에 따라 임가공업자가 당초 잘못 발행한 영세율 매출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한 일반 매출세금계산서를 매입자인 당사가 수정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2. 한편, 본 질의내용의 경우 임가공업자가 당초 착오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한 후 잘못된 사실을 알고 일반 매출세금계산서를 수정발행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고 이 수정신고에 대하여 임가공업자의 관할세무서는 정당한 신고로 인용하였음

따라서 임가공업자가 제출한 수정신고서의 후발적 사유로 제출한 당사의 수정신고는 당연히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전의 국세청 유권해석 및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4. 12. 11 선고, 83누 328 판결)도 이와 같은 경우 수정신고가 적법한 것으로 회신 및 판시하여 수정세금계산서의 발행이 가능한 것으로 회신한 바 있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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