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2017-부가-1875[부가가치세과-2316] (2017. 9.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7-부가-1875[부가가치세과-2316]
- 회신일
- 2017. 9. 28.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국내에 상주하는 주한 타이페이대표부 등 외국정부기관에 광고대행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다.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1호는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영사기관·국제연합 및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 등(외교공관등)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외화획득 재화·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국내 주재 외국정부기관에 광고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며, 예정·확정신고 시 해당 기관이 발급한 납품·용역공급 증명서류 등을 첨부하여 외화획득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요지】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 등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함
【전문】
1. 사실관계
○ 당사는 서비스 공고대행 업체로서 주한 타이페이대표부와 타이완관 관청 광고를 대학교 내 인키(인터넷-키오스크) 및 엘엠비(전자게시판 , Led Media Board)를 통해 광고대행 용역을 제공함
- 주한 타이페이대표부 고유번호증으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2. 질의내용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1.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이하 이 조에서 "외교공관등"이라 한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자 또는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이에 준하는 신분임을 확인받은 자 중 내국인이 아닌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외화 획득의 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22601-1442, 1991.11.04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음.
○ 부가22601-1961, 1987.09.19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대사관이 공관건물의 개수와 유지를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동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삼46015-10337, 2001.09.27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부가 46015-2213, 1993.09.11
1.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이 경우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6호 및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당해 외국 정부기관 등이 발급한 납품 또는 용역공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금 입금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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