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적용대상 여부

부가가치세과-702 (2012. 6.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702
회신일
2012. 6.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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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사업자가 공급시기에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및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과세기간에 당초 세금계산서를 회수·취소하지 않고 다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당초분에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3항제1호의 미발급가산세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데, 본 사안은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이미 정당하게 발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발급 자체는 있었으므로 당초 발급분에 대해서는 제22조제3항제1호의 미발급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거래시기에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의무와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다가, 다음 과세기간에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회수ㆍ취소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거 ☆☆시 소재의 하수관거정비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시와 체결하고 준공 후 운영개시일부터 20년간 사용 수익하기로 함

나. 당사는 2010.8.24. 위 시설을 준공하고 같은 날짜에 해당 지자체에 기부채납 및 관리운영권등록필증을 교부받고 2010.8.25.부터 관리운영하고 있음

다. 총민간투자비 및 시설임대료 확정을 위한 협의 지연으로 총민간투자비를 잠정합의하고 2010.11.11.에 변경관리운영권 등록부를 교부받아 자금조달 진행함

- 당사는 위 날짜로 총민간투자비 예정가액으로 하여 해당 지자체에 영세율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으나,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 과세표준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포함하여 신고한 사실은 없음

라. 2011.2.14. 협의가 종결되어 당사는 총민간투자비 최종가액으로 기부채납절차가 최종완료된 것으로 하여 관리운영권등록부를 재교부 받고,

- 당초 2010.11.11. 발행 교부된 매출세금계산서를 대체하여 위 최종가액으로 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이행함

2. 질의내용

위 하수관거정비시설의 공급시기에 대한 세법해석의 견해차이로 인해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도 당해 과세기간에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3.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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