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양도의 시기

재산46014-1270 (2000. 10.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1270
회신일
2000. 10.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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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양도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여기서 소유권이전등기에는 등록 및 명의개서가 포함된다. ‍​​‌‌​‌​‌​​‌‌‌‍‌‌‌‌‌‌​​‌‌‌‌‌부동산을 판 날의 기준일이 잔금일인지 등기일인지 헷갈리는 경우,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되 잔금 청산 전에 먼저 등기를 넘긴 때에 한해 등기접수일로 앞당겨진다는 취지다.

【요지】

소득세법에서 양도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전문】

소득세법에서 "양도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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