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의 수수 당사자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7 (2004. 1.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7
- 회신일
- 2004. 1. 27.
- 소관
- 국세청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공급자)가 당시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같은 법이 정한 기재사항을 적어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백화점 매장을 임차해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고객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매장은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이 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그 매장에서 판매된 재화의 공급가액, 즉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모든 금전적 가치가 된다. 이때 매장 사용료로 백화점 사업자에게 매출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면, 백화점 입점 매장 세금계산서 처리 시 그 수수료에 대해서는 백화점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요지】
세금계산서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387, 1996.02.29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공급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에 규정하는 시기에 같은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451, 1999.02.12
사업자가 백화점업자로부터 백화점내 매장을 임차하면서 임차료를 당해 매장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당해 사업자의 계산과 책임하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백화점내 당해 매장은 당해 사업자의 사업장이 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금액은 당해 매장에서 판매된 재화의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 부가46015-2190, 1995.11.21
1. 부가가치세법 제4조 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일부 또는 전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2. 사업자가 백화점내의 매장에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고객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당해 백화점매장의 사용료로 백화점사업자에게 일정률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수수료 지급에 대하여는 백화점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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