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대리인이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는 자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8 (2007. 1.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8
- 회신일
- 2007. 1. 5.
- 소관
- 국세청
소송대리인(변호사)이 공급하는 소송대리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 그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서 등 관련 자료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집단상가 임대차계약의 특약을 둘러싼 재소전화해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자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송비용은 임차인이 전액 부담해 양 변호사가 이를 분할 수취한 사안으로,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했다는 사정만으로 임차인을 일률적으로 공급받는 자로 볼 수는 없다. 대신 내준 소송비용 세금계산서를 누구 앞으로 끊을지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실제 공급관계를 사실판단해 정한다.
【요지】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집단상가 임대자와 임차자간에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 다음의 경우에는 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상인은 즉시 퇴점한다」라는 특약사항에 대해 “재소전화해”를 하면서 각자 소송대리인(변호사)를 선임하였으며 소송대리인의 부담은 임차인이 전액 부담하기로 하고 양 소송대리인은 이를 분할하여 대가를 수취한 경우 당해 소송대리인은 각자 자신의 소송의뢰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또는 양 소송대리인은 소송비용을 전액 임차인이 부담하였으므로 임차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서면3팀-2900, 2006.11.23 】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이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 자료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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