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관련 일괄계약 시 과세표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20 (2007. 2.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20
- 회신일
- 2007. 2. 23.
- 소관
- 국세청
예식장업자가 고객과 예식 일괄계약(패키지계약)을 체결하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면서 미용·사진 등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의뢰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고객으로부터 계약서상 지급받기로 한 용역 전체의 대가가 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을 불문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른 업체에 지급할 몫까지 예식장 명의로 받은 패키지 결제 금액 전액이 과세표준이 되며, 미용·사진 대금을 별도로 계약하지 않고 함께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제외할 수 없다.
【요지】
예식장업자가 고객과 예식관련 일괄계약을 체결하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의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고객으로부터 계약서상 지급받기로 한 당해 용역의 전체 대가가 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저희 업체는 예식장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 업체(예식장) 내에는 미용실, 사진관 등 개별사업장 들이 있습니다. 예식 계약을 할 때 편의상 식장대여, 미용, 사진 등 별개로 계약을 하지 않고 예식장 명의로 패키지계약(일괄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예식장대여업을 하고 있는 저로서는 실익은커녕 고객 등이 카드로 결제하는데 카드수수표만 물고 미용, 사진 등 업체에는 현금으로 지급해 줘야하는 불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질의) 상기와 같이 예식장 운영자가 일괄 계약 시 미용실, 사진관 등의 대가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716, 1999.03.18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 1265 2713, 1984. 12. 19 】
관광사업법에 의한 여행알선업자가 여행객에게 여행의 목적지와 여행기간만을 제시하고 여행객으로부터 여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여행알선 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이하생략.
【부가46015-1728, 1999.06.22 】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갑이 다수의 사업장이 있는 정보통신업자와 통신설비설치공사 또는 통신망의 유지보수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통신설비의 설치 또는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정보통신업자의 각 사업장 소재 지역에서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 을에게 의뢰하여 당해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을은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갑은 정보통신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46015-1656, 1999.06.11 】
사업자가 헬기소유자와 헬기수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수리용역을 하면서 수리용역중 일부를 외국업체에 의뢰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외국업체에 지급할 용역대가를 포함하여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공급하는 당해 헬기의 수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헬기소유자로부터 계약서상 지급받기로 한 수리용역의 전체 대가가 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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