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구매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 여부
소비46430-480 (2000. 12.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비46430-480
- 회신일
- 2000. 12. 28.
- 소관
- 국세청
생산자가 시장생산방법으로 제조·판매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인 비료의 구매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의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매업체가 읍·면 지역과 비료 공급 단가계약을 맺고 주문에 따라 납품하는 형태로, 목적물이 규격이 정해진 대체성 있는 물품이면 그 물품의 매매·공급을 위한 계약서는 과세문서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단가계약서 인지세 부과 여부를 문의한 사안에서 연간 공급가액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해당 계약서에는 인지세 납부의무가 없다.
【요지】
비료가 생산자가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 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인 경우에 동 비료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닌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저는 생산공장에서 비료를 매입하여 판매하는 도매업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읍, 면 지역 ○○과 우리 회사와 비료구매공급 단가계약을 한 후, 주문을 받아 비료를 매입하여 ○○에 납품하고, 공급한 수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대금을 영수합니다. 1년 동안 거래가 없을 때도 있고 년간 공급가액 100만원 미만도 있으며, 많을 때는 500만원이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지세법 해당조항 및 납부세액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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