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료구매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 여부

소비46430-480 (2000. 12.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비46430-480
회신일
2000. 12. 28.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생산자가 시장생산방법으로 제조·판매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인 비료의 구매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의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매업체가 읍·면 지역과 비료 공급 단가계약을 맺고 주문에 따라 납품하는 형태로, 목적물이 규격이 정해진 대체성 있는 물품이면 그 물품의 매매·공급을 위한 계약서는 과세문서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단가계약서 인지세 부과 여부를 문의한 사안에서 연간 공급가액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해당 계약서에는 인지세 납부의무가 없다.

【요지】

비료가 생산자가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 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인 경우에 동 비료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닌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저는 생산공장에서 비료를 매입하여 판매하는 도매업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읍, 면 지역 ○○과 우리 회사와 비료구매공급 단가계약을 한 후, 주문을 받아 비료를 매입하여 ○○에 납품하고, 공급한 수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대금을 영수합니다. 1년 동안 거래가 없을 때도 있고 년간 공급가액 100만원 미만도 있으며, 많을 때는 500만원이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지세법 해당조항 및 납부세액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3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