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발굴조사 용역의 공급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56 (2006. 12.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56
- 회신일
- 2006. 12. 7.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의 공급시기가 준공검사 완료일인지 잔금 청구·수령일인지 여부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시행령 제22조 제1호에 따라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세금계산서도 제16조에 따라 그 시기에 교부해야 한다. 따라서 발굴조사 용역이 준공검사로 완료된 때가 공급시기이고, 잔금을 후에 청구·수령하더라도 공급시기는 역무 완료일(준공검사일)이 된다. 아울러 문화재 지표·시·발굴조사 용역은 과세대상이나 2006.7.31.까지 면세 공급분은 소급 과세하지 않는다.
【요지】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2006년 8월 1일자로 비과세 법인에서 과세법인으로 변경되어 사업자 등록정정신고 완료하고 다른 발굴조사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 용 역 명(용역기관) : 00문화재 발굴조사 용역(00 연구원)
계약기간 : 2004년 11월 4일~2006년 7월 15일
준공검사일 : 2006년 7월 27일
상기 용역이 2006년 7월 27일자로 준공검사가 완료되었으나, 용역대금(잔금)을
2006년 10월 중순에 청구․수령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1289, 1994.06.27 】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생략.
【서면3팀-1571, 2006.07.25 】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문화재지표조사 및 시ㆍ발굴조사용역은 같은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2006.7.31.까지 면세로 공급한 분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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