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의 효력 및 압류해제 가능 여부
징세46101-457 (2003. 10.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징세46101-457
- 회신일
- 2003. 10. 2.
- 소관
- 국세청
압류의 효력은 압류를 해제하기 전까지 유효하며, 당시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 해당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조사·판단할 사항이라는 회신이다. 1969년 국세체납처분으로 압류된 뒤 34년이 지나도록 국가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고, 압류권자가 '국'으로만 표시되어 어느 세무서가 압류했는지·조세채권액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없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압류가 당연히 실효되지는 않는다. 이처럼 오래된 압류를 풀 수 있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한다.
【요지】
압류의 효력은 해제하기 전까지 유효한 것이고 국세징수법 상에 규정하는 기타사유로 인한 압류해제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압류일자 : 국세체납처분에 의하여 1969.06.30 압류
압류권자 : “국”
압류물건 : ○○시 ○○구 ○○번지 소재 목조건물 24.79㎡(약7평)
압류당시 소유자 : ○○○
고충민원인 : 최종소유자의 상속인 ○○○
압류당시 소유자인 ○○○의 신원확인이 불가능하여 체납여부를 확인할수 없고 압류권자가 “국”으로만 표시가 되어 어느 세무서에서 압류햇는지 확인할 수 없음
○ 압류후 국가가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하고 압류일로부터 34년이 경과하였는데 현재 압류의 효력이 유효한지 여부
○ 압류가 유효한 경우 조세채권이 얼마인지를 알 수 없어 체납처분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인데, 국세징수법 제53조제1호 에서 규정하는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 해당되는지 여부
○ 압류권자가 “국”으로만 되어 있어 ○○세무서장이 압류하였는디 여부가 불분명한데 ○○세무서장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 직권으로 압류해제가 불가능한 경우 압류를 해제할 수 다른 방법(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 등)은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53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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