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중소기업의 다른 사유로 벤처기업으로 재확인 받은 경우 감면기간 구분
재조예46019-13 (2001. 2.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조예46019-13
- 회신일
- 2001. 2. 13.
- 소관
- 국세청
벤처기업 확인이 취소된 뒤 다른 사유로 벤처기업 확인을 다시 받은 경우, 당시 규정상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때에 한하여 잔존감면기간에 대해서만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개정규정은 1999년 8월 31일 이후 최초로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분부터 적용되고, 그 이전 규정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은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한 부칙 경과규정 때문이다. 따라서 1998년 최초 확인 후 벤처인증 만료 후 재승인 감면 여부가 문제된 이 사안처럼 최초 확인이 1999년 8월 30일 이전이면, 재확인만으로 새로운 감면기간이 부여되지 않고 최초 소득발생 시점 기준의 잔여기간만 감면된다.
【요지】
벤처중소기업 등을 1997. 8. 31 이후 창업한 법인이 1999. 8. 30까지 최초로 벤처기업 확인받은 후 동 벤처확인이 취소되고 다른 사유로 벤처기업으로 다시 확인받은 경우에는 2000. 12. 31 이전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잔존감면기간에 한하여 적용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1998. 11. 24에 설립되었으며 창투사의 지분참여로 1998. 12. 12에 최초로 벤처기업승인을 받았음. 이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벤처기업세액감면) 항목이 없어 세액 감면을 받지 못하였음. 최근 회사는 6. 30에 벤처인증이 만료되어 기술평가기업으로 2000. 10. 20에 재차 벤처기업승인을 받았음. 당사의 경우 감면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제6조의 부칙의 해석에 따라 다음 3가지의 사례가 나와 질의함.
부칙 : 법 제6조의 개정규정은 1999. 8. 31 이후 최초로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분부터 적용하며, 종전의 제6조의 규정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함. (법 부칙(1999. 8. 31) 제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해석1.
① 1999. 8. 31 이후 최초로 창업한 중소기업
② 1999. 8. 31 이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분부터 적용
부칙을 위와 같이 해석하며 ②은 조건만 충족하여도 제6조 제2항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해석
해석2.
① 1999. 8. 31 이후 최초로 창업한 중소기업
② 1999. 8. 31 이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분
위의 해석에 있어 최초란 1999. 8. 31 이후 기업설립후 처음으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분을 의미함.
해석3.
① 1999. 8. 31 이후 최초로 창업한 중소기업
② 1999. 8. 31 이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분
위의 해석에 있어 최초란 1999. 8. 31 이후 처음으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분을 의미함. 이유는 창업벤처기업을 지원하는 법 신설 취지상 사례2 보다 법에 근접한다는 해석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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