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감면기간 해당여부
서이46012-10311 (2001. 10.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311
- 회신일
- 2001. 10. 8.
- 소관
- 국세청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벤처기업이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은 창업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에 대해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세·법인세의 50%를 감면하되,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 확인이 취소되면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배제하도록 정하고 있다. 확인서 유효기간이 2년이어서 감면기간 5년보다 짧은 경우 벤처확인이 만료되면 감면이 끊기며, 유사사례(법인46012-4292)에 따르면 잔존감면기간 중 다시 벤처기업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잔존감면기간 동안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고, 이때 잔존감면기간은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기산한다.
【요지】
벤처기업이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감면기간 중에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〇 당사는 건설용합성데크플레이트를 제작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동 기술과 관련하여 지방중소기업청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바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제4항제1호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〇 다만, 당사의 경우는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어 감면기간인 5년보다 단기이므로 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일반중소기업 상태로서 이 기간에도 벤처기업으로서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재차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및 재차 확인을 받은 경우 기존의 감면규정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〇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후 2년 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 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단서개정)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 및 방송채널사용사업과 방송프로그램제작업에 한한다. 이하 같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 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하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 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〇 법인46012-4292, 1999.12.13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999.8.31 개정 전의 것, 법률 제5584호)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벤처기업이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같은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잔존감면기간 중에 다시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잔존감면기간동안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잔존감면기간은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기산하여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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