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18 (2005. 12.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18
- 회신일
- 2005. 12. 9.
- 소관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과 제2항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 제1항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해오던 중 벤처기업 확인을 받아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된 경우에도 계속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갑설). 당시 제6조 제2항 단서가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를 명문으로 제외하고 있으므로, 두 항을 각각 적용해 감면기간을 연장할 수 없고 창업연도부터 통산하여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 종료 과세연도까지만 50% 감면이 가능하다. 즉 벤처확인 받으면 감면기간이 늘어나는지 여부는 부정된다. 다만 2004년 창업 후 2005년 7월 벤처확인을 받은 사안으로, 서이46012-10155(2003.1.23.)과 같이 수도권 이전 등으로 제1항 적용이 배제되는 때에는 잔존 감면기간 동안 제2항 적용이 가능하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과 제2항이 동시에 요건을 충족시 제1항을 적용해오던 중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된 경우라도 계속하여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事實關係
o 당해 법인은 2004년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창업관련 제반요건을 충족한 제조업을 창업한 12월말 결산법인으로서
2004년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의 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을 적용 받았는데 2005년 7월중에 벤처기업확인을 받았으므로 2005년 소득발생부터는 제6 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세액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바,
o 즉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 일부터 소득발생이 있는 경우로써 조세특레제한법 제6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이 구비된 상태임.
○ 質疑內容
상기와 같은 경우
o (갑설) 통산하여 4개 사업연도를 적용하는 것임
같은 조문이고 감면기간의 연장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감면기간을 통산하여 창업연도부터 4개 사업연도만 적용하는지
o (을설) 통산하여 5개 사업연도를 적용하는 것임.
그렇지 않으면 같은 조문에 있기는 하지만 동법 제1항과 제2항을 각각 적용하여 창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에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 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 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4.10. 5. 개정)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2년 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 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3.12.30. 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서이46012-10155, 2003.01.23.
【질의】
법인이 2000년 1월에 정보통신기기 개발 및 제조를 주업으로 하여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창업하였으며 같은 해 4월 및 2002년 4월, 11월에 벤처기업확인을 받았으며, 설립연도인 2000년에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모두 해당되어 2000년 및 2001년 사업연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창업중소기업)의 규정을 적용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았으나 2002년 1월에 본점을 서울로 이전하게 되어 2002년 사업연도부터는 같은 법 제6조 제2항(창업벤처기업)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의 창업중소기업이 세액감면적용기간 중에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동 기업이 같은 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잔존 감면기간 동안 같은 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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