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세기본법 제35조의 국세우선권 적용 여부

서삼46019-10506 (2002. 3.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9-10506
회신일
2002. 3.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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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질권의 설정일보다 압류한 체납국세의 법정기일이 앞서는 경우, 그 국세는 질권으로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질권 증명이 있더라도 설정일보다 국세의 법정기일이 앞서면 국세우선권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법정기일은 신고로 확정되는 국세는 신고일, 정부가 결정·경정·수시부과하는 국세는 납세고지서 발송일을 말한다. ‍‌​‌​‌​‌‌​​​‌​사안에서 질권설정계약은 2000.5.29 공증되었으나 1999년 2기 부가가치세(법정기일 2000.1.25)와 1999년 귀속 법인세(법정기일 2000.3.31)가 이보다 앞서므로, 세금과 담보 중 어느 쪽이 먼저인지 다툰 결과 국세가 우선한다.

【요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질권의 설정일보다 압류 관련 체납국세의 법정기일이 앞서는 경우 국세를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2000.04.26. 질의자 ○○목재는 ○○건설(주)와 목창호, 건가구공사, 하도급계약체결 진행중 상기 ○○건설(주)가 재정악화됨에 따라 부도위기에 처하자 (주)○○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음.

2000.05.27. 상기 ○○건설(주) 최종부도 처리됨에 따라 질의자를 포함한 하청업체는 ○○건설(주)와 공사대금으로 수취한 부도어음을 신탁수익금과 상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질권설정계약하고 2000.05.29 공증하여 (주)○○신탁에 접수

2000.06.08. 관할세무서에서 상기의 신탁수익금 채권압류

고지일 2000.03.31 1999.2기 부가세(법정기일 2000.01.25)

고지일 2000.05.31 1999귀속 법인세(법정기일 2000.03.31)

2000.12.27. 관할세무서에서 제2차 채권압류

고지일 2000.06.30~2000.11.30(수시분고지 법인세ㆍ부가세)

【질의요지】

상기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35조 의 국세우선권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 이라 한다)전에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1990. 12. 31 개정)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8조

【국세의 우선】

② 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의 증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의한다. (1981. 12. 31 개정)

1. 부동산 등기부등본

2. 공증인의 증명

3. 질권에 대한 증명으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것

4. 공부 또는 금융기관의 장부상의 증명으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것

○ 국세기본법기본통칙 제4-1-8…35

【등기 또는 등록하는 질권】

① 등기하는 질권이란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되어 있는 질권을 말한다.

② 등록하는 질권이란 무체재산질, 기명사채질, 기타 등록이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또는 효력요건으로 되어 있는 질권을 말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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