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분양권의 양도인지 부동산(미등기 자산)양도인지 여부

서일46014-11717 (2002. 12.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717
회신일
2002. 12.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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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을 아직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를 전매한 경우,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의 양도로 볼지, 취득 후 등기하지 않고 넘긴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로 볼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94조는 취득시기 도래 전 권리를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 제104조는 취득 후 등기 없이 양도한 자산을 미등기양도자산(중과세율)으로 규정한다. 국세청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잔금청산 등 취득시기 도래 여부를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살펴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하였다.

요지

당해 자산의 양도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인지 부동산(미등기 자산)의 양도인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잔금청산 등을 살펴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 본인은 1999년 12월 8일 갑으로부터 A아파트 분양권 매입

- A아파트는 2002.11.30 가사용승인이 나서 입주개시상태이고 잔금일도 11월 30일인데 본인은 사정상 잔금을 아직 납부하지 못하고 을에게 12월5일 전매함.

- 매입자 을은 12월중 잔금을 납부하고 입주할 예정임.

질 의

- 이 경우 분양권의 양도인지 부동산(미등기 전매)양도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12.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이하생략

○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 ② 생략

③ 제1항 제3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2000.12.29. 개정)

이하생략

○ 소득세법기본통칙 94-1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예시

영 제157조 제3항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법 제98조에서 규정하는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그 예시는 다음과 같다. (97.4.8. 개정)

1.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 당첨권 등)

2. 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공사가 발행하는 토지상환채권

3. 대한주택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상환채권

4.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01254-1314,1992.05.28.

현행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와 동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 규정한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동법 제27조에 규정된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 으로서,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와 동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는 현행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으로 변경되었음

※ 동법 제27조는 현행 소득세법 제98조 로 변경되었음

○ 재경부재산46014-217,1998.08.11.

아파트중도금 및 잔금을 모두 납부하고 등기개시일 이후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에게 매각할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되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100분의 75임. 또한, 아파트당첨권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94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것은 100분의 50, 2년 이상인 것은 양도소득세과세표준에 따라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50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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