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면허권 양도ㆍ영수로 인해 체납세액이 승계되는지 여부

징세46101-195 (2001. 2.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46101-195
회신일
2001. 2.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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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법원의 확정판결로 채무자의 자동차운송사업 면허권을 취득해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적 지위를 그대로 승계했다면, 그 채권자는 사업양수인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는 국세청 해석이다. ‍​​‌​‌​​‌​‌​‌​​당시 국세기본법 제41조에 따라 사업 양도·양수가 있으면 양도일 이전 확정된 당해 사업의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양도인 재산으로 충당하고도 부족한 부분을 양수인이 양수한 재산 가액을 한도로 부담한다. ‍​​‌​​​‌​‌​​​‌단순한 자산 이전이 아니라 사업 자체를 넘겨받은 것이므로, 판결로 사업을 인수해도 밀린 세금은 그대로 따라오며 면허권 명의변경만으로 체납세액 승계를 피할 수 없다. ‍​‌​‌‌​​​​‌​​‌함께 질의된 관허사업 제한 요구의 근거는 당시 국세징수법 제7조(3회 이상 체납 시 허가취소·정지 요구)이다.

【요지】

채권자가 법원의 확정판결로 자동차운송사업 면허권을 채무자로부터 취득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였다면, 채권자는 당연히 사업양수인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사실관계>

일자별

사 실 내 용

2000.3.5

질의자(채권자)와 ○○운수(채무자)는 차입금 미변제시 자동차운송사업면허권의 명의를 변경하기로 약정함

2000.9.5

○○지법은 미변제를 사유로 위 양도양수계약을 이행하라고 확정판결을 함 ⇒ ○○택시가 ○○운수의 면허권을 양수함

2000.10.28

○○세무서가 ○○시청에 체납처분을 위해 ○○운수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 요구를 함

2000.12.29

차량은 ○○공단의 공매를 통해 취득

< 질의내용 >

○ 면허권 양도ㆍ영수로 인해 ○○운수의 체납세액을 ○○택시가 승계하는지 여부

○ 면허권이 양도된 이후 ○○운수에 대한 관허사업제한요구가 정당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국세기본법 제41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①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있는 경우 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이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 국세징수법 제7조 (관허사업의 제한)

②세무서장은 제1항의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세를 3회이상 체납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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