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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취소 여부

징세46101-952 (2000. 6.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46101-952
회신일
2000. 6.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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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취소사실을 해당 제2차 납세의무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지정이 취소되어야 함에도 과세관청이 지정취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는 불복을 제기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39조는 법인 재산으로 국세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가 그 부족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하고, 국세징수법 제12조는 세무서장이 납부통지서로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지정취소는 취소내역 전산입력과 함께 즉시 통지하도록 사무처리규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회사 세금이 주주에게 넘어온 경우 취소 통지를 해주지 않으면 국세기본법 제55조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하여 불복 대상이 된다. 다만 본문은 당시(1998. 12. 28. 개정) 국세기본법 제39조 규정을 전제로 한다.

요지

과세관청은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취소사실을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는 것이며, 제2차 납세의무의 지정이 취소되어야 하는데 과세관청에서 지정취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는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규정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1998. 12. 28 개정)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국세징수법 제12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제2차 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산출근거ㆍ납부기한ㆍ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산출근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과 납세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91조(제2차납세의무자 처리)

①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세무서장(부과과장)은 제2차납세의무자 해당여부를 조사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확인되면 제2차납세의무관련 조사서를 징세과장에게 통보하고 징세과장은 제2차납세의무지정조사서에 의거 전산입력(AC26)한 후 전산출력된 납부통지서(고지서 첨부)를 발송하고, 지정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최고서(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를 전산출력(AC2X)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경우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제2차납세의무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2차납세의무 지정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통보를 받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필요시(납세증명서 발급업무 등)에 전산조회하여 활용한다.

②제2차납세의무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세무서장(부과과장)은 즉시 취소내역을 전산입력(AC2A)하고, 그 취소사실을 당해 제2차납세의무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2조(교부청구와 참가압류)

① 국세징수법 제56조 및 제5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에 갈음하여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교부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당해 재산이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것일 때에는 반드시 참가압류를 하여야 한다.

②참가압류만하고 교부청구를 해태하면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교부청구시기(경락기일)를 놓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참가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의 절차는 일반 압류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참가압류한 세무서장(징세과장)은 기압류기관이 그 압류재산을 장기간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에 대한 매각처분을 기압류기관에 최고하거나 기압류기관과 협조하여 조속히 매각한다.

⑤참가압류 또는 교부청구 중인 체납에 대하여는 그 진행상황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우선채권조사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당해재산 매각후의 배당가능 여부를 검토ㆍ확인하고 배당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 별도의 징수대책을 강구하거나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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