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동사업 탈퇴이후 연대납세의무 여부

징세46101-326 (2001. 5.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46101-326
회신일
2001. 5.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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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에서 탈퇴하였더라도 그 공동사업에 참여한 과세연도에 이미 성립한 연대납세의무는 소멸되지 않는다. 갑·을이 2000년까지 공동사업을 하다 을이 탈퇴하고 2001년부터 갑·병이 공동사업을 한 경우, 2000년 1기·2기 부가가치세 신고분에 추징사유가 발생하면 그 연대납세의무는 공동사업 존속 당시 구성원인 갑과 을에게 있으므로 두 사람 모두에게 고지할 수 있다. 이는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국세를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한 국세기본법 제25조에 근거한 것으로, 동업자가 공동사업을 그만둔 뒤 세금 책임에서 벗어나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이다.

요지

공동사업에서 탈퇴하였다고 하여 공동사업에 참여한 과세연도에 기 성립한 연대납세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님

전문

[ 질 의 ]

갑과 을이 2000. 12. 31까지 공동사업을 하다가 을이 탈퇴하고 2001. 1. 1부터는 갑과 병이 공동사업을 하는 중에 2000년 1기와 2기 부가가치세 신고분에 대하여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누구에게 납세의무를 지워 고지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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