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외국 쇼핑몰 등에서 물품 등을 수입ㆍ알선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

제도46013-10056 (2001. 3.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3-10056
회신일
2001. 3.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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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외국 쇼핑몰 등에서 물품을 단순히 수입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만 받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 금액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반면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물품대와 수수료를 합한 대가의 합계액 전체가 과세표준이 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현행 제29조)는 금전으로 대가를 받으면 그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규정하며, 고객에게 물품대금과 수수료를 함께 결제받아 외국업체에 물품대를 송금하는 해외직구 대행 구조라도 둘 중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이다.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 등을 제공하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나, 단순히 수입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대외무역법에 의거 무역업 고유번호를 교부 받은 사업자가 최종 소비자를 상대로 외국의 쇼핑몰 업체 등에서 물품 등을 수입, 알선해 주고, 대금을 물품대와 수수료를 포함하여 결재받고 물품대금을 해당 외국업체에 송금시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 4호 생 략

나. 유사사례 (심판,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부가46015-103, 2001.01.15

【제목】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는 경우 그 대가를 받는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되나,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판매하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 됨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에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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