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64 (2006. 9.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64
회신일
2006. 9.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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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일본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국내연락사무소로부터 수취하는 리스료는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자동차리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라도 리스료를 지급하는 상대방이 일본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인 이상 해당 소득은 국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 국외원천소득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연락사무소 리스료 세금과 관련하여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여지는 없다.

【요지】

리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와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일본법인 국내연락사무소로부터 수취하는 리스료는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자동차리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일본법인 국내연락사무소로부터 리스료를 수취하는 경우, 당해 리스료 수취금액은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제57조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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