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이미 포기한 물납재산가액을 추가 고지되는 상속세에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

서일46014-11384 (2002. 10.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384
회신일
2002. 10.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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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물납하면서 물납할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물납재산가액에 대해 관할세무서장에게 포기 의사를 표시하고 물납이 허가된 경우, 이미 포기한 그 물납재산가액으로 추가 고지되는 상속세에 충당할 수 없다. ‍​​‌​‌​​‌‌​​‌​​따라서 물납허가 후 기 결정한 상속재산의 평가오류로 상속세가 추가 고지되더라도, 물납 포기한 재산으로 추가 세금을 내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로, 부동산·유가증권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에 의해 물납을 허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당시 1999. 12. ‍​​‌‌​‌‌​‌‌‌​​28 개정 규정),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는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을 원칙적으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한다. 같은 취지의 선례로 재산(상속)46014-667(2000. 6. ‍‌​‌‌​​​​​​‌‌‌1.)이 있다.

【요지】

상속세를 물납할 때 관할세무서장에게 물납할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물납재산가액에 대하여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여 물납이 허가된 경우 이미 포기한 그 물납재산가액으로 추가 고지되는 상속세에 충당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상속세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물납재산가액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물납이 허가된 후 기 결정한 상속재산의 평가오류로 상속세가 주가 고지되는 경우, 이미 포기한 물납재산가액을 추가고지되는 상속세에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물 납】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99. 12. 28 개정)

② 물납가능 유가증권의 범위,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9. 12. 28 신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5조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주식의 경우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부터 수납할 때까지의 기간중에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신주를 발행하거나 주식을 감소시킨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9. 12. 31 개정)

가. 삭 제 (1999. 12. 31)

나. 삭 제 (1999. 12. 31)

2. 제7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기간중 각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에 충당하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 당해 부동산 및 유가증권에 대하여 적용한 평가방법에 따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가.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1998. 12. 31 개정)

나. 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46014-667 (2000.06.0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를 물납할 때 관할세무서장에게 물납할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물납재산가액에 대하여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여 물납이 허가된 경우 이미 포기한 그 물납재산가액으로 추가 고지되는 상속세에 충당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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