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물납가능여부

서면-2016-상속증여-5081[상속증여세과-1037] (2016. 9.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6-상속증여-5081[상속증여세과-1037]
회신일
2016. 9.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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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의 상속세 물납허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한지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는 부동산·유가증권 가액이 상속재산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물납을 허가할 수 있되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와 시행규칙 제19조의4는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을 관리·처분 부적당 사유의 하나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속세 낼 현금이 부족해 공장용지·공장진입로를 물납하려는 경우에도 공유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허가되는 것은 아니며, 피상속인 지분을 분할하여 신청할 수는 있으나 최종 허가 여부는 그 토지 현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결정된다.

요지

물납허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사실관계

○ 부친은 2016. 4. 9. 사망하였음

○ 피상속인 부동산 가운데 현재 거주지 주택을 제외한 용인시 소재 부동산을 나머지 부동산을 가족들의 명의로 유증하였고, 상속등기를 하였음

○ 부동산 중 공유지분 면적은 898㎡에 해당

- a 부동산은 (주)00이 공장의 안정성을 위하여 진입로의 소유권을 달라고하여 부득이 공장인 진입로의 1/2지분을 (주)000에 1993.9.8.에 양도하였음

- b 부동산은 원래 6인 소유였는데 5인 지분을 부친이 1980.9.12. 취득하였음

2. 질의내용

○ 유증받은 상속재산은 부동산이 전부로 상속세를 납부하고자 하였으나, 불황으로 매각이 안 되었고 각 금융권으로부터 가능한 대출 허가액이 세금납부액이 미치지 못하여 부득이 물납을 선택하게 되었음

○ 물납하고자 하는 부동산은 공장용지, 공장진입로이며, 공장용지는 상속인간 공유, 공장진입로는 상속인들과 타인과 공유 중인 상태임

○ 공장진입로는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도로이며, 공유지분이기 때문에 물납을 거절할 수 없다고 사료됨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으로 한정한다)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2.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3.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할 것

②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물납절차 및 물납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2.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3.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

영 제71조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

2.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장이 폐지된 경우의 해당 주식등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

4. 관련 사례

○ 재삼46014-1871, 1995.07.22.

피상속인과 타인이 공동소유하고 있던 토지도 상속세 물납이 가능한 재산으로 이에 따라 이를 상속받은 상속자는 당해 토지 중 피상속인의 지분을 분할하여 상속세 물납을 신청할 수 있음

○ 재산세과-1666, 2009.08.12.

물납허가 여부는 당해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재산세과-235, 2012.06.25.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과 타인이 공동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이 그 토지에서 상속인의 지분을 필지분할하여 상속세 연부연납기간중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으나, 물납허가 여부는 그 분할된 토지가 관리ㆍ처분이 가능한지, 아니면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관할세무서장이 해당토지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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