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 가능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22 (2004. 8.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22
- 회신일
- 2004. 8. 4.
- 소관
- 국세청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면서 얻은 이익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그 전환으로 교부받은 주식으로 증여세를 물납 신청할 수 있다는 회신이다. 당시 상증세법 제73조 제1항과 시행령 제73조 제1항은 증여재산인 부동산·유가증권으로 물납을 허용하고, 특히 시행령 제73조 제1항은 물납 대상에 전환사채 주식전환 이익 등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재산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증여세를 현금 대신 전환주식으로 내려는 물납 신청이 가능하며, 저가양수로 증여세가 과세된 비상장주식의 물납을 인정한 서일46014-11943 예규와 같은 취지다.
【요지】
전환사채등에 대한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전환사채에 의하여 교부받은 주식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전환사채를 주식(보통주)으로 전환함에 따라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 되는 경우 그 증여세를 전환한 주식으로 물납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물 납】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99. 12. 28 개정)
② 물납가능 유가증권의 범위,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9. 12. 28 신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3조
【물납청구의 범위】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당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법 제35조법 제38조 내지 법 제41조의 3법 제41조의 5법 제42조 제1항 제3호 및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동산 및 유가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제74조 및 제75조에서 같다)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2003. 12. 30. 개정)
②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 중 제1항의 납부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납부세액에 대하여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2003. 12. 30. 제목개정)
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 권을 말한다) 기타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인수취득양도하거 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4-11943,2003.12.31
(질의)
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함으로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당해 증여의제 과세대상인 비상장주식으로 증여세를 물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같은법 제73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 재산(상속)46014-2140,1999.12.21.
물납신청을 받은 증여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한지 여부는 물납허가여부를 통지하는 시점에서 판단하는 것이며, 이 경우「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물납신청재산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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