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4 (2004. 4.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4
- 회신일
- 2004. 4. 22.
- 소관
- 국세청
번호이동성 등록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연합회는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하되, 가입자가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32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어, 번호이동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도 영수증 교부가 원칙이나 상대방이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로 전환해 교부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11항의 전기통신역무 대가징수 대행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 특례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전기통신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요지】
○○연합회가 번호이동성 업무를 수행하여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 하며, 가입자가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교부하여야 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번호이동 등록업무를 수행할 예정인 ○○연합회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11항 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영수증】
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1994. 12. 22 신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1994. 12. 22 신설)
③ 영수증의 기재사항 및 작성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신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⑪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가입자에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의 징수를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한 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가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2001. 12. 31 항번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①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제1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면제된 경우에 이를 교부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2003. 1. 25 개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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