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한 사업장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여부
서삼46015-10564 (2003. 4.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564
- 회신일
- 2003. 4. 4.
- 소관
- 국세청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사업장 1곳을 폐지하고 자산·부채를 타 법인에 출자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폐업신고 및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까지 마친 상태에서 감정평가 이중계상으로 공급가액이 변동된 경우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59조상 수정세금계산서는 과세사업자가 교부하는 것인데, 해당 사업장은 이미 폐업하여 과세사업자가 아니므로 그 명의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근거가 없다. 따라서 당초 폐업한 사업장 명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변동하더라도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그 중 1개 사업장을 폐지하고 자산, 부채를 출자함에 있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폐업한 사업장 명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변동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총괄납부하는 사업자의 종사업장(이하 “갑”)이 “갑”의 자산 및 부채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아 타 법인(이하 “을”)에게 출자함에 있어 세금계산서를 “을”에게 교부하고 폐업신고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이후 감정평가금액이 이중으로 평가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갑”의 감액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등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46015-2911, 1999.09.20
【질의】
폐사는 수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1개의 사업장을 매각하고 폐업신고를 하였는바 이와 관련하여 질의함.
1. 폐사는 수개의 공장을 보유하고 과세되는 재화를 생산판매하던 법인(따라서 사업자등록이 공장별로 되어 있고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바 있음)으로 그 중 1개사업장의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을 일괄하여 양도하고 이 시점에서 양도가액 전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 그리고 폐업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확정신고까지 마친 상태임.
2. 폐업신고를 마친 사업장에서 수정세금계산서 발생사유(공급가액의 변동)가 발생하였을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갑설> 폐업한 사업장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당초 세금계산서발행일자로 수정 교부하고 부가가치세수정신고를 한다.
(이유) 사업장폐업신고는 마쳤으나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발행 세금계산서의 수정이므로 당초 세금계산서발행사업장명의로 하여야 한다.
<을설> 본사명의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유) 1개의 사업장을 폐업하기는 했으나 수개의 사업장 중 1개의 사업장만을 양도하고 총괄납부승인된 상태에서 본사 및 여타의 사업장은 계속적인 과세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본사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병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못하고 일반영수증을 발행한다(예규: 부가1265-2500, 1983.11.25.).
(이유) 사업장이 폐업된 상태로 과세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수정세금계산서는 발행할 수 없고 일반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회신】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그 중 1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고정자산을 일괄양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폐업한 사업장 명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변동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관련 문서
계약당사자변경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건설용역 계약당사자 변경 시 명의변경 후 공급시기 도래분은 변경된 자를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 교부
계약 변경시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질의
당초 계약 변경으로 공급가액이 추가·차감된 경우 그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계약 변경으로 과세 재화 중 일부를 면세재화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등
과세재화 세금계산서 발급 후 계약변경으로 지상물을 철거해 토지로 공급받으면 계약변경일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계약변경으로 인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중간지급조건부로 계약이 변경되면 중도금·잔금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변경된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날
계약에 의거 용선기간 중지사유가 발생시 연료유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용선 중지기간 중 연료유 대가 정산 시 당초 공급가액 차감분은 수정세금계산서로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