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수수함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39 (2006. 9.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39
- 회신일
- 2006. 9. 6.
- 소관
- 국세청
분할등기일 이후 법인의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의 사업장에서 거래된 재화·용역의 공급 및 매입분은 당해 신설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상 세금계산서는 실제로 재화·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수수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서면3팀-666). 따라서 회사 분할 시 세금계산서 명의는 사업장 실질에 따라 나뉘어, 분할등기일 전에 실제 분할한 경우 실제 분할일부터 분할등기일까지의 거래분은 분할되는 법인 명의로 교부·수취한다(부가46015-3397).
【요지】
분할등기일 이후에 법인의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의 사업장에서 거래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매입분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세금계산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666, 2006.04.05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임.
○ 부가46015-3397, 2000.10.04
법인사업자가 상법 제530조 의 2 내지 제530조의 12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분할하여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서 분할등기일 전에 실제 분할한 경우 실제 분할일부터 분할등기일까지 분할되는 법인의 사업장에서 거래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매입분에 대하여는 분할되는 법인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고 분할등기일 이후에 법인의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의 사업장에서 거래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매입분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상법 제530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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