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차를 두고 보상금 수령시 양도시기 및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21 (2007. 2.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21
- 회신일
- 2007. 2. 20.
- 소관
- 국세청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되어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보상금이 시차를 두고 지급되는 경우 양도시기는 보상금이 최종 지급되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소득세법 제1조에 따라 거주자별로 각각 성립하므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각 소유자별로 자기 자산의 양도시기를 판단해 신고한다. 소득세법 제9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은 양도시기를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 대금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그 등기접수일로 보도록 정하고 있다. 질의는 2006.12.22. 토지만 소유권이전·보상금 수령을 마치고 건물 보상은 2007년 상반기로 예정된 사안으로, 소유자가 동일해 토지 건물 보상금 따로 받은 경우라도 전체를 하나의 양도행위로 보아 최종 보상금 수령일이 신고기준일이 된다.
【요지】
양도소득세는 소유자별로 각각 납세의무가 있으며,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과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시차를 두고 지급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과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최종 지급되는 때를 기준으로 양도시기를 판단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에 거주하는 자로서 본인소유 부동산 중 토지부분만(건물제외) 토지공사에 2006.12.22.경 소유권이전 및 보상금수령을 완료함.
- 건물 이전 및 보상금수령은 2007년도 상반기에 예정됨.
○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경우로서 아래의 내용과 같은 경우로 구분하여 양도소득세 신고기준일(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1) 대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2) 대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른 경우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 12. 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1999. 12. 28. 제목개정)
①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 다만,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재일46014-2008, 1996.09.03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소득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별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말하는 것이므로, 공유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토지인 경우라도 그 양도소득세는 각 공유자별로 소득세법규정에 의한 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세액을 각각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5팀-1252, 2006.12.15
귀 질의의 경우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시차를 두고 지급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최종 지급되는 때를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 서면4팀-2103, 2006.07.06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던 중에 그 중 1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함께 수용된 경우로서, 당해 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액이 시차를 두고 지급된 경우에 전체를 하나의 양도행위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 이며, 그 양도일이 2006.1.1. 이후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 서면4팀-2640, 2006.08.02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나,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2.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수용포함)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적용되는 조세법령은 양도시기 당시 시행되고 있는 조세법령이 적용되는 것임.
○ 서면4팀-380, 2006.02.23
1.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6.1.1.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2.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 임.
○ 서면4팀-1894, 2005.10.17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ㆍ제2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 에 예정신고와 함께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 · 소득세법 제98조 · 소득세법 제10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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