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70 (2006. 12.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70
- 회신일
- 2006. 12. 27.
- 소관
- 국세청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세대원 일부가 재입국해 국내 거주 중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보유기간·거주기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동 특례는 1년 이상 계속 국외거주를 요하는 취학·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본인만 먼저 귀국해 세대전원 출국 요건이 깨지고 국내 거주가 재개된 사안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보유·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요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구성원 전원이 출국 후 세대원 일부가 재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하던 중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1994년 3월 : ○○ 전자 중국지사 발령(본인이 먼저 출국하고 가족은 몇 달 후 출국)
- 1994년 12월 : 일산 ○○ 마을의 ○○ 아파트 취득(전세끼고 구입)
- 1995년 7월 : 회사 내 인사이동으로 청주사업장 발령(전 가족이 청주로 이사함)
- 1996년 1월 : ○○ 전자 강남빌딩으로 이동(인천 부개동 전세로 거주)
- 2001년 10월 : 청주사업장으로 인사발령(전 가족이 청주로 이사함)
- 2003년 11월 : 중국 항주 법인으로 발령 현재 근무 중(전 가족이 항주로 거주)
- 2007년 1월 : 본인만 귀국하고 가족은 아이들 학업 때문에 2007년 7월경 귀국예정
- 상기 구입한 주택에서는 2년 거주하지 않았음.
[질의사항]
1. 본인만 내년 1월에 귀국하고 집은 내년 봄에 팔리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
2. 본인이 일단 혼자 귀국을 했다가 회사에 사표를 내고 내년 중반에 다시 중국으로 가
서 내년 말까지 집을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2006. 2. 9. 개정)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6. 2. 9. 신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6. 2. 9.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30조
【1세대1주택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생략
② 이 영 시행 당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3051, 2006.9.5
【질의】
(내 용)
-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하는 계약을 2002.5.21. 체결하여 2002.6.20.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하였음.
- 조합원입주권의 승계 취득자는 2003.1.1. 국외 근무발령으로 2003.1.12. 국외로 출국 하였음.
- 2003.2.8. 조합원입주권의 승계 취득자의 가족은 모두 국외로 출국 하였음.
- 2003.12.4. 조합원입주권의 재개발아파트는 준공되었고 2003.12.5. 입주를 개시하였음.
- 2003년에 국외로 출국한 가족 중 자(○○○)는 여권 연장 및 서울대학교 입학으로 귀국하여 2005.1.25. 이후 서울에 거주하고 있고, 나머지 가족은 국외에서 거주하고 있음.
(질의)
- 국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 양도가액이 8억5천만원이고 취득가액이 6억원인 경우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납부 하는지 여부 등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ㆍ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하는 것이나, 출국 후 세대원 중 일부가 재입국하여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던 중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5팀-434, 2006.10.18
【질의】
(사실관계)
- 1999년 4월말 : ○○동 아파트 본인 명의 취득
- 2006.3.16. : 인도 현장 근무로 인도로 출국함.
- 2006.9.16. : ○○동 아파트 양도 계약 체결
- 2006.9.29. : 신규 아파트 취득 매매 계약 체결
- 2006.10.5. : 가족(처와 자녀) 인도로 출국
- 2006.10.19. : 가족 일시 귀국(○○동 아파트 매매 잔금 수령 및 신규 아파트 중도금 지급, 40일간 국내거주 예정, 11월말 본인 휴가 후 재출국 예정)
- 2006.10.27. : ○○동 아파트 잔금 청산 및 소유권 이전
- 2006.11.12. : 본인 일시 귀국(신규아파트 잔금지급 및 은행업무, 정기휴가로 15일간 국내 거주 예정)
- 2006.11.27. : 신규아파트 잔금 청산 및 소유권 이전
- 2006.11.30. : 휴가 후 현장 복귀 예정(가족 동반 재출국)
* 기존 아파트는 해외현장 근무(인도네시아 현장근무, 2000년2월∼2002년7월)로 인하여 거주기간 2년을 채우지 못함.
(질의내용)
- 기존 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대상 여부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ㆍ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2. 귀하의 질의와 관련된 유사사례(서면4팀-2108, 2006.7.6. ; 서면4팀-14, 2006.1.6. ; 서면4팀-641, 2005.4.27.)를 참고하기 바람.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89조
관련 문서
비과세대상 양도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의 통산 여부
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로 생긴 양도차손은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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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원이 상속한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제155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할 때만 1세대1주택 비과세 주택수에서 제외
재개발사업시행인가일 이후 건물이 철거된 대지지분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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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자가 양도한 고가주택의 양도소득세액 계산
해외이주 1세대1주택 비과세라도 고가주택은 6억 초과분 양도차익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