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세무법인의 차등배당에 따른 증여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82 (2007. 2.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82
회신일
2007. 2.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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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이 정관에 사원별 소득형성 기여도를 반영한 이익배당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배당한 경우, 단순히 출자좌수에 따라 이익을 배당하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세무사법 제16조의16에 따라 상법상 유한회사 규정이 준용되는 세무법인은 정관으로 이익배당 기준을 정할 수 있으므로, 출자지분과 다르게 이익을 나눈 차등배당이라도 정관에 근거한 기준에 따른 것이면 그 자체만으로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적용을 전제로 한 해석으로, 배당이 정관 기준을 벗어나 실질이 무상 이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요지】

세무법인이 각 사원별로 당해법인의 소득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이익을 배당한 사실만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음

【전문】

「세무사법」제16조의16의 규정에 따라「상법」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세무법인이 각 사원별로 당해법인의 소득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감안한 이익배당의 기준을 정관에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이익을 배당한 경우, 단순히 사원별 출자좌수에 따라 이익을 배당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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