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 제1항의 ‘배당등’에 정기배당과 중간배당을 포함하는지 여부
서면-2020-자본거래-4872[자본거래관리과-559] (2020. 12.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0-자본거래-4872[자본거래관리과-559]
- 회신일
- 2020. 12. 1.
- 소관
- 국세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의 '배당등'은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정기배당뿐 아니라 중간배당도 이에 포함된다. 질의법인은 2020년 하반기 중간배당을 하면서 지분율 46.69%인 최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는 차등배당을 예정하였는데, 이처럼 대주주 배당 포기로 그 특수관계인이 보유 주식에 비해 높은 금액의 배당을 받으면 법인이 배당등을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초과배당금액을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그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으면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으며,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 동일한 거래가 있으면 제43조 제2항에 따라 이익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 제1항 ‘배당등’이란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년 하반기 중간배당을 실시할 예정
○ 중간 배당시 최대주주(지분율 46.69%)는 배당을 포기하고 차등배당을 실시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의 ‘배당등’에 정기배당과 중간배당을 모두 포함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가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배당등을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을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② 제1항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때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7.12.19>
③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증여세 과세특례】
② 제31조제1항제2호, 제35조,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 제41조의4, 제42조 및 제45조의5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그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말한다)을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3.1.1, 2015.12.15, 2019.12.31>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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