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배당시 기타주주에게만 배당을 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서이46012-11998 (2002. 11.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1998
- 회신일
- 2002. 11. 1.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배당 시 특수관계에 있는 과점주주(최대주주)인 법인에게는 배당하지 않고 일반주주에게만 배당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배당은 자본거래이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가 열거한 합병·증자·감자 유형에 배당 미실시는 해당하지 않아, 과점주주 법인과 배당법인 간 및 과점주주 법인과 특수관계 없는 다른 주주 간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지배주주인 법인이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으로 배당수익을 포기해 그 이익을 특수관계 있는 다른 주주에게 분여한 사실이 명백하면 제52조가 적용될 수 있고, 이는 포기 목적·배당률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법인이 배당을 함에 있어서 과점주주인 법인에게는 배당을 하지 아니하고 기타주주에게만 배당을 하는 경우 과점주주인 법인과 배당을 하는 법인간 및 과점주주인 법인과 특수관계없는 다른 주주간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문제가 발생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배당을 실시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최대주주인 법인 및 그의 특수관계자에게는 배당을 하지 않고 일반주주에게는 6%의 현금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1) 특수관계에 있는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자에게 배당을 하지 않는 것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상기와 같이 배당을 하지 않는 경우 당해 법인이 배당을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된 이익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 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 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1998. 12. 31 개정)
가. 특수관계자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1998. 12. 31 개정)
나.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1998. 12. 31 개정)
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소각하는 경우 (1998. 12. 31 개정)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나. 기존 예규
○ 직세1234-3083(1976.12.19)
법인이 배당을 함에 있어서 과점주주인 법인에게는 배당을 하지 아니하고 기타주주에게만 배당을 하는 경우 과점주주인 법인과 배당을 하는 법인간 및 과점주주인 법인과 특수관계 없는 다른 주주간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문제가 발생되지 아니함.
○ 법인22601-791(1989.03.04)
법인이 지배주주로서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이익을 배당함에 있어서 지배주주인 법인이 부당히 조세를 감소시킬 목적으로 배당수익을 포기하여 그 이익을 특수관계있는 다른 주주에게 분여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지배주주인 법인이 배당수익 포기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0조 (→현행 제52조)의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배당수익의 포기와 특수관계자에 이익분여의 부당행위여부는 포기의 목적과 기타 주주와의 배당률 등 실질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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