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재산의 가액
재산상속46014-1438 (2000. 12.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상속46014-1438
- 회신일
- 2000. 12. 1.
- 소관
- 국세청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예금을 인출한 경우, 그 인출액에서 같은 기간 중 입금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이며, 예금계좌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이를 통산하여 적용한다. 다만 돌아가시기 전 통장 인출 상속세를 계산할 때, 그 입금액이 인출액과 별도로 조성된 금액임이 확인되면 그 금액은 당해 입금한 금액에서 차감한다.
【요지】
입금액이 인출액과 별도로 조성된 금액임이 확인되는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입금한 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전문】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때에 당해 재산이 예금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인출한 금액에서 당해 기간 중에 입금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같은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예금계좌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이를 통산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입금액이 인출액과 별도로 조성된 금액임이 확인되는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입금한 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관련 문서
상속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실제 종중재산을 피상속인이 명의수탁한 것이 명백하면 상속세 과세대상인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된다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에 대한 상속추정 등
상속추정 미적용이라도 피상속인이 채무로 받은 금전을 상속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상속재산에 포함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의 상속추정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의 상속추정 판정은 채무 상계 후 잔액이 아닌 전체 처분금액을 기준으로 함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의 재산 인출금액이 1년 이내 2억원 이상 및 2년 이내 5억원 이상 모두 해당하는 경우 추정상속재산가액
상속개시 전 인출액이 1년 2억·2년 5억에 모두 해당 시 추정상속재산가액 중 큰 금액을 과세가액에 산입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여부
상속을 포기한 자도 상속인에 포함되어 상속·증여받은 재산 비율에 따라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