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재산의 가액

재산상속46014-1438 (2000. 12.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1438
회신일
2000. 12.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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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예금을 인출한 경우, 그 인출액에서 같은 기간 중 입금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이며, 예금계좌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이를 통산하여 적용한다. ‍​​‌​‌​‌​​‌​‌‌‍‌‌​​‌​‌‌​‌​‌​다만 돌아가시기 전 통장 인출 상속세를 계산할 때, 그 입금액이 인출액과 별도로 조성된 금액임이 확인되면 그 금액은 당해 입금한 금액에서 차감한다.

【요지】

입금액이 인출액과 별도로 조성된 금액임이 확인되는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입금한 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전문】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때에 당해 재산이 예금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인출한 금액에서 당해 기간 중에 입금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같은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예금계좌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이를 통산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입금액이 인출액과 별도로 조성된 금액임이 확인되는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입금한 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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