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재산세과-286 (2011. 6.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286
회신일
2011. 6.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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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상 피상속인 명의라도 실제는 종중재산으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면 그 재산에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피상속인 소유가 아닌 명의수탁 재산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다만 종중등록대장에 종중소유로 기재되어 있고 등기부등본에는 종중원 개인명의로 등기된 이 사안처럼, 종중 땅이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가 처음부터 종중이 소유한 재산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종전 재산세과-3143, 2008.10.7. 동지). 질의 사실관계상 상속개시일은 2011.1.6.이고, 종중 부동산 중 피상속인 지분은 4/15(지분액 184,110,400원)이며 7필지 13,205㎡는 2009.9월 종중 명의로 양도되었다.

요지

실제는 종중재산으로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상속개시일 : 2011. 1. 6.

- 위 종중소유 부동산 중 7필지 13,205㎡를 2009. 9월에 매도하였음(양도소득세 는 종중명의로 양도하고 신고 납부함)

- 종중소유 부동산 중 피상속인 지분 4/15(지분액 : 184,110,400원)

- 위 매도부동산과 현재 종중이 보유중인 일부 부동산은 1990.5월 종중설립당시 종중규약을 작성하고 **군청에 종중재산으로 등록되어 있음

- 그런데 종중등록대장에는 종중소유 부동산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등기부등본 상에는 종중원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상태임

O 질의내용

- 위 처분한 부동산이나 현재 보유중인 일부 부동산이 군청에 종중재산으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종중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시켜야 하는지 아니면 등기부등본상 종중원 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피상속인인 부친의 지분만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 만일 처분부동산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다면 추정상속재산 판단시 피상속인 지분액만으로 판단하는지 전체 매도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遺贈),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이하 "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②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정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종전 질의회신문

O 재산세과-3143, 2008.10.07

실제는 종중재산으로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해당 토지가 처음부터 종중이 소유한 재산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1057조의2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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