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소득46011-20012 (2000. 7.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득46011-20012
- 회신일
- 2000. 7. 14.
- 소관
- 국세청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주상복합건물을 매입해 임대하는 경우, 그 차입금이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사용되었다면 취득일 이후 발생한 지급이자는 해당 사업의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같은 법 제33조 제1항 제10호 및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소요된 차입금 이자는 건설 준공일(토지는 대금 완불일, 완불 전 사업 제공 시 그 제공일)까지 자본적 지출로 원본에 가산되므로, 건물 사서 대출이자 경비처리가 가능한 구간은 취득일 이후분이다. 또한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 취득 차입금 이자와 채권자 불분명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요지】
거주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중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에 대해서 취득일 이후 발생된 부분은 당해 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금융기관에서 차입금을 융자받아 주상복합건물을 매입하여 임대하고 있는 경우 동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이자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2~12 : ( 생 략 )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와 소득할 주민세
2~9 : ( 생략 )
10. 차입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11.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외의 공과금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75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① 법 제33조 제1항 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라 함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이라 한다)에 소요된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되었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또는 지출금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는 그 대금을 완불한 날까지로 하되, 대금을 완불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제공한 경우에는 그 제공한 날까지로 한다)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 지출 금액에서 이를 차감한다.
③ 차입한 건설자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에 전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이를 필요경비로 한다.
④ 차입한 건설자금의 연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경우 그 가산한 금액은 이를 당해연도의 자본적 지출로 하고 그 원본에 가산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이를 필요경비로 한다.
⑤ 건설자금의 명목으로 차입한 것으로서 그 건설이 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각 연도의 필요경비로 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법 제33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는 이를 자본적 지출 또는 필요경비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78조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하는 금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9. 12. 31 개정)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ㆍ건물등의 유지비ㆍ수선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없이 지출한 접대비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지출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나. 유사사례
○ 소득46011-1316, 1999.4.10
임대보증금의 상환을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소득 46011-3972, 1998.12.18
사업용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새로운 차입금을 차입하여 이를 기존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한 경우에는 새로운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새로운 차입금이 기존의 차입금상환에 사용된 것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소득 46011-2936, 1997.11.13
거주자가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 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써, 금융기관의 차입금을 임대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날(잔금지급일, 등기접수일, 사용개시일 등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규정의 시기 중 빠른 날)까지 발생한 당해 차입금이자(연체이자를 포함하되 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는 차감한다)는 건설자금이자로서 당해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것이며 차입한 건설자금의 일부를 운영부분에 전용하거나 당해 고정자산의 취득(건설)후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각 연도의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임.
○ 소득 46011-615, 1997.2.27
거주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중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소득세법 제3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5조의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일까지는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취득일 이후 발생된 이자는 같은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소득46011-3104, 1999.8.6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사업과 관련없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대법 94누 7980, 1994.9.30
자가사용 건물은 임대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수익으로 계상할 수 없었다면 건물의 건축비용을 변제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원에 대한 지급이자중 자가사용 부분에 관련된 부분은 필요경비 인정 안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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