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임대사업 전환 전 차입금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여부
서일46011-10603 (2003. 5.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1-10603
- 회신일
- 2003. 5. 15.
- 소관
- 국세청
공동사업을 해지하고 반환받은 부동산으로 단독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차입금에서 발생하는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7조에 규정된 초과인출금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공동사업 접고 혼자 할 때 대출이자라 하더라도 그 차입금이 당해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부 차입금인 이상 소득세법 제27조의 필요경비로 인정된다고 본 해석이며, 초과인출금 상당분만 예외적으로 필요경비에서 배제된다.
【요지】
공동사업을 해지하고 반환받은 부동산으로 단독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설정된 차입금에서 발생하는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됨
【전문】
공동사업을 해지하고 반환받은 부동산으로 단독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차입금에서 발생하는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이나,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7조 의 규정에 의한 초과인출금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불산입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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