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에 투입한 운영자금 회수에 소요된 차입금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재소득46073-179 (2002. 12.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소득46073-179
- 회신일
- 2002. 12. 20.
- 소관
- 국세청
개인사업자가 사업에 투입한 자본을 회수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한 그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인사업자 대출이자 경비처리가 자본 인출 목적이라는 이유만으로 부인되지는 않으며, 초과인출금이 생기는 범위에서만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이 제한된다는 취지다. 근거는 회신 당시 소득세법 제27조의 필요경비 규정이다. 질의는 이미 투입한 운영자금을 회수하면서 그 재원을 차입금으로 충당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 실제 적용은 차입금의 사용 내역과 초과인출금 발생 여부라는 사실관계 확인에 따라 달라진다.
【요지】
개인사업자가 투입된 자본의 회수를 위하여 차입금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함
【전문】
[ 질 의 ]
개인사업자가 투입된 자본의 회수를 위하여 차입금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 동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가사관련경비 필요경비불산입액 계산식 중 토지와 건물가액의 결정방법
가사관련경비 불산입 계산 시 사업용자산의 토지·건물 가액은 장부가액, 취득가액은 실제취득가액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초과인출금 산정방법
2개 사업장 초과인출금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 산정은 인별로 계산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문의
법인전환 이월과세 순자산가액 계산시 사업관련 부채만 차감·자본금은 순자산 이상
공동사업장 차입금 지급이자 필요경비 산입여부
공동사업 출자를 위한 차입금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단독임대사업 전환 전 차입금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여부
공동사업 해지 후 반환받은 부동산의 담보 차입금 지급이자는 필요경비 산입, 초과인출금 상당액은 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