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개인사업에 투입한 운영자금 회수에 소요된 차입금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재소득46073-179 (2002. 12.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소득46073-179
회신일
2002. 12.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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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사업에 투입한 자본을 회수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한 그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인사업자 대출이자 경비처리가 자본 인출 목적이라는 이유만으로 부인되지는 않으며, 초과인출금이 생기는 범위에서만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이 제한된다는 취지다. 근거는 회신 당시 소득세법 제27조의 필요경비 규정이다. 질의는 이미 투입한 운영자금을 회수하면서 그 재원을 차입금으로 충당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 실제 적용은 차입금의 사용 내역과 초과인출금 발생 여부라는 사실관계 확인에 따라 달라진다.

요지

개인사업자가 투입된 자본의 회수를 위하여 차입금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함

전문

[ 질 의 ]

개인사업자가 투입된 자본의 회수를 위하여 차입금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 동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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