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변경에 따른 소득세 원천징수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38 (2005. 11.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38
회신일
2005. 11.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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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소득의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통지서를 받은 날에 해당 소득을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시기를 판단한다.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2항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을 지급시기로 의제하는 규정이다. ‍​​‌​​‌‌‌​‌​‌‌여기에 더해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2항에 따라 경정으로 인한 세액 증가분과 당초 확정된 세액 부분의 효력 관계를 함께 적용한다. ‍‌​​​‌​​​‌​‌​​따라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바뀌었을 때 원천징수 의무의 성립 시점은 변경 통지서 수령일을 기준으로 새로 산정된다.

【요지】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소득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변경이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소득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변경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제2항 및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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