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변경에 따른 소득세 원천징수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38 (2005. 11.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38
- 회신일
- 2005. 11. 3.
- 소관
- 국세청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소득의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통지서를 받은 날에 해당 소득을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시기를 판단한다.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2항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을 지급시기로 의제하는 규정이다. 여기에 더해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2항에 따라 경정으로 인한 세액 증가분과 당초 확정된 세액 부분의 효력 관계를 함께 적용한다. 따라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바뀌었을 때 원천징수 의무의 성립 시점은 변경 통지서 수령일을 기준으로 새로 산정된다.
【요지】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소득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변경이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소득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변경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제2항 및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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