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1채의 단독주택을 3채의 다세대주택으로 구분등기한 경우 양도소득세율 적용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33 (2004. 10.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33
회신일
2004. 10.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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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하던 단독주택을 용도변경해 3개의 다세대주택으로 구분등기하면 그 자체로 3주택이 되므로, 상속받은 시골 주택 1채를 합해 1세대 4주택에 해당한다. ‍​​‌​‌​​‌‌​‌​​​당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100분의 60 세율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고, 그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이 규정한다. ‍​​‌‌‌​‌‌‌‌​‌‌다만 같은 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은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주택수 판정에서 제외된다. ‍​​​‌​‌​​​​‌​‌단독주택을 층별로 쪼개 파는 경우라도 판매목적으로 수회에 걸쳐 분양하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할 수 있다.

【요지】

거주하던 단독주택을 용도변경하여 3개의 다세대주택으로 구분등기하는 경우 3주택이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2002년에 상속받은 시골소재 1주택과 서울 소재 3층주택을 보유하고 있음

- 서울소재 주택은 10여년 전에 취득하여 거주하던 주택으로 2004년도에 각 층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다 하여 다세대로 구분등기할 예정임

- 3세대로 구분등기한 주택 중 2주택을 올해 양도하고자 함

위의 경우 1개의 주택에 대하여 3개의 다세대로 구분등기한 주택을 새로이 취득한 경우로 보아 1세대 4주택에 해당하여 양도하는 2주택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2의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3. 12. 30.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의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7.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2003. 12. 30.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142,1999.10.04

【질의】

1997년 완공된 다가구주택을 금년에 구입하여, 최근 개정된 관련법규에 따라 다세대주택(9세대)으로 분할등기하고자 함. 이후 상기 9세대를 하나씩 매도할 경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를 알고자 함

【회신】

1.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구입한 다가구주택을 건축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하고 세대별로 구분등기 한 후 사업목적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8세대) 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는 것이나, 판매목적으로 수회에 걸쳐 분양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생략

【관련법령】

건축법 제1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 제19조 ·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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